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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기타꿀팁

통매음/겜매음 2023년 판례 1 :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3고정33(2023.07.13) 벌금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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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사건 : 2023고정3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 음란)

 

피고인 : A

 

검사 : 홍준현(기소), 박창구(공판)

 

변호인 : 변호사 배세욱(국선 )

 

판결선고 : 2023. 7. 13.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 죄 사 실  : 피고인은 2022. 8. 17. 21:27경 불상의 장소에서 ‘B’ 게임에 ‘C’ 닉네임을 사용하여 접속한 후 닉 네임 ‘D’를 사용하는 피해자 E(남, 25세)에게 “○○ 엄마 먹는 인생”, “○○엄마딜리셔스”라는 글을 채팅창을 통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주장의 요지 : 피고인은 게임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화를 돋우자 화가 나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글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을 뿐이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가지고 위 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 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 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 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판시와 같은 행동을 통하여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채팅창을 통하여 전송한 “○○ 엄마 먹는 인생”, “○○엄마딜리셔스”라는 문구는, 피해자의 모친을 성행위의 대상으로 삼으면서 성적으로 조롱하거나 비하하는 의미를 담 고 있는 표현으로, 일반적 평균적인 사람들로 하여금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서 그 자 체로 성적 수치심이나 모욕감이 유발되도록 하기에 충분해 보인다.

2) 피해자는 20대 남성이고(이는 ‘B’ 게임을 즐기는 유저들의 주된 연령층이기도 하다), 피고인과 는 게임을 하면서 온라인에서 만나게 되었을 뿐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이다. 이러한 피해자의 연령 과 성별, 피고인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의 모친을 성적으로 조롱하거나 비하하는 표현을 들은 피해자로서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역시 이를 최소한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으리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경찰에서 “어머니 욕 및 성기 지칭 맛있다는 표현 등의 글로 치욕스럽고 모욕감이 들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8면).

3)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엄마 등쳐먹는 인생”, “너의 게임 점수 딜리셔스.”라고 말하기에 이에 대응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문구를 전송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를 증명할 자료가 없고, 나아가 위 주장이 사실이라고 전제하더라도, 피고인이 수많은 욕설이나 저속한 말 중에 굳이 위와 같은 성적 표현을 선택한 것에는 그 자체로 피해자의 모친에 대한 성적 조롱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 모멸감 등을 주고 그것으로 자신의 심리적 만족감을 얻고자 하는 욕망이 내재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4) 피고인이 주로 피해자에 대한 분노감 때문에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고, 성행위나 성관계 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것과 같은 욕망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는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최근 동일한 죄명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2020년 벌금 1,000,000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약식명령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 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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