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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기타꿀팁

통매음/겜매음 2023년 판례 2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3고정287(2023.07.07)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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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진행을 위해 찾았던 유사 판례 공유 목적 포스팅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사건 : 2023고정28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 음란)

 

피고인 : A

 

검사 : 차민형(기소), 배성재(공판)

 

변호인 : 변호사 이충용

 

판결선고 : 2023. 7. 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 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 죄 사 실 : 피고인은 2022. 7. 29. 00:00~ 01: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과 같은 팀으로 배정되어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인사를 받아주지 아니하였다면서 갑자기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질에서 오징어 냄새 난다”, “질에다가 알보칠 부어버린다” “C(피해자의 캐릭터를 지칭)도 속으론 즐기고 있을걸요”, “ㅇㅇ(피해자가 여자냐는 다른 유저의 질문에 그렇다는 취지로 답변)”, “공개쳉련(창녀) 돼버렸네 ~”, “질에다가 육변기 타투해버리고싶네” “계집들이 그렇지 뭐”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주장의 요지 : 피고인은 게임을 하다가 화가 나서 이 사건과 같은 글을 게시했을 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

 

주장에 관한 판단 :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그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며,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닌바(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 9775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문제된 발언은 피해자를 성적으로 극심하게 비하하는 내용이어서 그 자체로 이를 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 등 고통을 주고 그를 통해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형태의 ‘성적 욕망’이 있었다고 인정되고, 성적 목적뿐 아니라 분노감이 결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인정에 장애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2천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만 원

이 사건의 경위, 발언의 내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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